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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정상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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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정개요
과정명 [VOD] 의료기기 품질관리 기초
교육목표

• 의료기기 품질관리 업무를 시작하는 신규 품질책임자가 의료기기 산업 전반의 현황 및 법령 체계, 품질관리 체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며 품질관리의 기본 소양을 갖추기 위함


학습기간 2024-05-29~2024-12-31
신청기간 2024-05-29~2024-12-31
교육시간 8시간
교육비 100,000 원
(교육비 입금일 당일부터 30일간 수강 가능)
교육방법 온라인 콘텐츠
교육대상

• 「의료기기법」제6조 및 제15조, 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제5조 및 제11조에 따른 신규 제조·수입 품질책임자

•  향후 제조·수입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

※ 의무교육 안내

• (사)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는 의료기기·체외진단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(식약처 공고 제2022-401호, 2022.09.02) 의무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
• 「의료기기법」제6조의2(품질책임자 준수사항 등)제2항에 따라 품질책임자 의무교육을 매년 1회(8시간 이상)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.

•  품질책임자 신규 지정 1차(해당)년도: 품질책임자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무교육 이수해야 함

• 2차년도 이후: 연 1회(8시간 이상) 의무교육 이수해야 함

※ 품질책임자 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

「의료기기법」 시행령(제14조 관련 별표2)와 동법 시행규칙 (제58조제1항 관련 별표8)

- 품질책임자: 개인이 의무교육을 미이수 할 경우 행정제재(과태료 부과)발생

  1차 위반(50만원), 2차 위반(80만원), 3차 위반(100만원)

- 의료기기·체외진단의료기기 업체: 교육을 받지 않은 품질책임자를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

  1차 위반(업무정지 15일), 2차 위반(업무정지 1개월), 3차 위반(업무정지 3개월), 4차 이상 위반(업무정지 6개월)

수료기준

• 진도율 100%, 시험 점수 10점 이상 충족 시 수료

- 전체 학습 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법정의무교육 필수 이수 시간 8시간 이상을 준수하였습니다.

- 시험 문항은 총 10문항, 응시 시간은 50분입니다. 시간 내에 풀지 못한 문제는 오답으로 처리됩니다.

• 교육 참여 동기부여 및 교육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육 종료 후 시험 응시하고 설문지 제출

환불기준

- 홈페이지 – 마이페이지에서 취소 버튼 클릭 후 교육 취소 가능

  • 교육시작 전 교육생이 교육을 취소한 경우 전자결제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교육비 환불이 가능하며, 당일 교육시간 2시간 이상 참여 시 교육 취소 및 환불 불가

취소 및 환불 가능

※ 수수료 안내

  • 가상계좌 취소 수수료 : 400원
  • 계좌이체 취소 수수료 : 교육비의 2.0%
기타사항

• 수강기간: 결제 당일부터 30일간

※ 법정의무교육의 연내 이수처리를 위해, 12월에 수강하실 경우 결제시점 관련 없이 12월 31일까지만 수강이 가능합니다.

• 재생횟수: 수강기간 동안 무제한 재생 가능

• 수료 기준 달성하여 수료증이 발급되더라도 수강기간이 남아 있으면 재생할 수 있습니다.

• 강의 수강 후 교육 만족도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제출해 주세요.

• VOD 영상 및 학습자료는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의 교육 목적으로 제작된 자료이므로 녹화 및 무단전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.

 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행위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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